[뉴스하이킥] 전현희 "김건희가 명품백 썼든 안썼든 尹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MBC라디오 2024. 7. 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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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왕당파 지도부? 야당은 똘똘 뭉쳐 정권 탈환해야
-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연임을 두려워해
- 명품백 반환 깜빡? 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변하지 않아
- 대통령실, 尹 대신 김건희만 보호하는 엉뚱한 상황
- 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 불참시 처벌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얼굴이 밝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비경선 통과. 몇 분이 통과하셨죠?

◎ 전현희 > 여덟 분 통과했습니다.

◎ 진행자 > 그중에 여성 분은.

◎ 전현희 > 3명입니다.

◎ 진행자 > 세 분이요. 그 세 분 중에 1명은 반드시 되는 거죠. 최고위원이.

◎ 전현희 > 5등 안에 포함이 안 되면 5등을 빼고 여성을 한 분 포함시킵니다.

◎ 진행자 > 세 분은 누구누구시죠?

◎ 전현희 > 저랑 이언주 의원이랑 강선우 의원 이렇게 세 분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여덟 분들 모두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얼굴 많이 웃으셔가지고 저는 혹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 전현희 > 일단은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그냥 기쁩니다.

◎ 진행자 > 최고의원 출마의 어떤 이유, 나는 최고위원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전현희 > 제가 18대부터 국회를 시작했는데요. 퐁당퐁당퐁당 해서 지금 3선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당원 지지자 분들 덕분이다 생각하고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사명감 그런 걸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원장으로 무시무시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우리 당원 지지자 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배짱과 용기를 민주당 지도부가 돼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민주당을 반드시 또 다음에 정권 탈환하겠다 하는 책임감. 세 번째는 제가 강남에서 최초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강남과 그리고 또 전문직 출신으로서 우리 당의 외연 확대에 또 기여해서 우리 당이 지난 대선 때 부족했던 그런 표를 좀 더 모으는 외연 확장의 적임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흥행은 별로 성공을 못한 것 같은데.

◎ 전현희 >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선거도 어쨌든 김두관 의원님이 출마를 하시고 김지수 청년 후보가 출마를 해서 좀 더 외연을 갖췄고요.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경선이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경선이 아주 성황리에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왕당파들만 진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 후보에 다양성은 사라졌다 이런 비판인데요. 비판의 강도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네, 그런 지적들을 언론들도 하고 또 국민의힘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현재 야당이고요. 우리는 정권 탈환 그런 수권정당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정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여당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사실상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도 야당이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단합된 힘으로 정부여당과 대항을 해야 간신히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내부에서 분열하면 그나마 있는 힘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결하고 단합해서 한목소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권과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도 연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연임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많고, 당원 조사는 연임하는 것이 좋다는 게 많은데 민심과 당심이 너무 분리돼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민주당이 지금 당원이 거의 권리당원은 250만, 그리고 또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이 500만 명 정도 됩니다. 당원들 숫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고요. 그래서 당심이 지지하는 연임 지지가 압도적이고요. 근데 민심의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같이 하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현안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현안. 권익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논란을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으실 텐데 하루하루 나오는 해명도 지켜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네, 계속 관심 가지고 체크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 용산의 행정관이 반환을 지시를 했는데 자기가 깜빡하고 그걸 반환을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오늘 또 나온 건 아시죠? 뭐냐 하면 왜 깜빡했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바로 돌려주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좀 있다 돌려줘라 이런 지시를 했다 보니까 깜빡한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 전현희 >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불법이고요. 이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정관이 돌려주지 않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돌려주지 않았으면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청탁금지법은 5일 이후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한 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례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백을 받은 것을 남편인 공직자가 그것을 알고도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인 배우자,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이 돌려줬다 돌려주지 않았다 깜빡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고 이것은 이미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 주장이고 원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 아무리 해봤자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미 성립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보면서 참 고생하시는데 아무런 효과 없는 주장이고 정말로 효과 있는 주장을 하려면 제가 팁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실을 나는 아직 전혀 모른다, 이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기시면 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몰랐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용산이.

◎ 전현희 >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 진행자 > 이미 이전에 돌려줬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전현희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난 몰랐어, 모를 리가 없지만 그런 주장을 한다면 법률적인 요건에 있어선 위반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 진행자 > 나는 이때까지 몰랐어 이 주장도 안 되나요. 법률적으로.

◎ 전현희 > 안 되죠. 지금도 여전히

◎ 진행자 > 가지고 있으니까.

◎ 전현희 > 네, 가지고 있으니까.

◎ 진행자 > 그 기한은 지나 버렸단 말씀이죠.

◎ 전현희 > 법은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법을 굉장히 허술하게 적용해도 현재로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전현희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주장이나 국민의힘 주장이나 이 법에 관련돼서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주장하는 게 다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알았다, 반환을 지시했다, 깜빡하고 안 했다, 그럴 이유가 있었다, 전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미 법 위반을 하셨다.

◎ 진행자 > 아무리 늦게 알았어도 예를 들어 국민들 상대로 대화할 때 그때만 알았어도 이미 위반이란 말씀이죠.

◎ 전현희 > 이미 위반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 진행자 > 인지하고 있었다.

◎ 전현희 >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걸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돌려주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대가성 부분을 부인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대가성은 뇌물죄의 성립요건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 진행자 > 업무관련성

◎ 전현희 > 경제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적용했잖아요. 만약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도 가능하고요.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직무관련성 부분은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다 대통령의 업무죠.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를 대통령이 통할하고 다 챙기는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궁색한 얘기고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청탁의 구체적인 것도 알려졌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어떤 인사를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걸 줬다. 최재영 목사의 주장입니다. 본인이. 이건 어떻습니까? 직무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최재영 목사가 그런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또 국정자문위원 위촉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탁을 했다라고 하고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이미 그러한 업무는 보훈처 업무인데 보훈처 업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 업무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부분은 당연히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판단 하시기에는 이미, 이미 대통령이 법 위반은 아무리 허술하게 적용을 해도 다 걸려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전현희 >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매우 웃픈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뭔가 보호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대통령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반환하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을 시켜서 반환 지시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비호하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미 가방을 디올백을 받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 인지한 순간 청탁금지법 위반을 남편의 대통령의 청탁금 지법 위반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일이 아닌데 계속 비호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가, 왜 대통령실은 엉뚱한 사람을 비호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법 위반이 돼서 보호할 분은 따로 있는데 지금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 상황으로 보시는군요.

◎ 전현희 > 그분은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 법은 공직자만 처벌하는 법입니다. 공직자인 대통령만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 위반이

◎ 진행자 >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군요. 지금.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최대 징역 3년의 형이 가능하고요. 벌금형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매우 엄한 중형의 처벌이 가능 합니다.

◎ 진행자 > 당 차원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다뤄나가실 예정인가요?

◎ 전현희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면서 아까 들으니까 명품백을 압수수색을 하겠다.

◎ 진행자 > 임의제출 받겠다는 것 같은데요.

◎ 전현희 >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현희 > 이미 받은 거 확인됐고요. 그것을 대통령이 받은 걸 알았다는 것도 지금 대통령이 자인,

◎ 진행자 > 검찰은 썼냐 안 썼냐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 전현희 > 전혀 그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썼든 안 썼든.

◎ 진행자 > 쓸 의도가 있어서 받았건 그냥 받았건.

◎ 전현희 > 그냥 받았건 금지된 물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구성요건이 성립을 한 거고요. 그것을 인지한 공직자가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이 이것을 신고하고 반환했냐 이걸 수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신고하고 반환 안 했다고 지금 얘기가 이미 나온 거 아닌가요.

◎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 위반이고 이미 성립됐다라고 제가 단언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이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엉뚱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은 아무리 쉴드를 치려고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청탁금지법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을 주목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한번 여당의원들 모시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 전현희 > 제가 청탁금지법의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으로 감히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저 얘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건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의원님 개인적으로 일단.

◎ 전현희 > 민주당 차원에서 아직 그걸 공식화하거나 공론화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실 때에 지금 종부세 문제나 금투세 문제를 현재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어렵고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시행 시기 이런 건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요. 근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종부세와 금투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정강정책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너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행 시기나 내용을 조금은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 진행자 > 완화의 필요성입니까? 종부세의 경우에.

◎ 전현희 > 종부세 완화까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조만간 민주당 정책위랑 오늘도 당내에서 그런 세제 문제를 우리 정책위에서 검토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조만간 정책위랑 민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정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 나오면 전 의원님이건 다른 의원님이건 여쭤볼 텐데 만약 완화라면 과연 그 완화의 방향이라면 민주당의 철학과 맞는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 전현희 >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아직은 완화라는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완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건 전혀 없다. 아직까지,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방향이 잡히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청문회요. 대통령. 법사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상황은.

◎ 전현희 > 오늘 법사위가 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법사위가 열려서 탄핵 청문회에 오는 증인들을 의결을 했고, 증인들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증인 6명이 이 소환장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으로 직접 가서

◎ 진행자 > 그때 가셨죠.

◎ 전현희 > 네,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경찰들에게 가로 막혀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막으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부상을 입었어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현희 >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고 지금도 부상 투혼,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당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그런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대통령실의 의원들이 그것도 직접 가져가서 전달하는데 그걸 입구에서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막은 것은 정말 대통령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송달 방해, 이런 혐의로 관련자 책임자들을 어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탄핵 청문회의 증인들을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 여섯 분 정도가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저번에 송달을 막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분들은 못 나오나요?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아닙니다. 지금 송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제 저희들이 시도한 것은 직접 송달 방법이었고요. 또 자택 송달도 있고요. 그리고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송달의 방법을 썼고요. 이미 적법하게 송달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송달이 완료가 됐으면 증인으로 안 나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전현희 > 당연합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증감법 증인감정에 관한 법 등에 의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 진행자 >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면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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