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원화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자율규제안을 제·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 시장감시 업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원화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자율규제안을 제·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닥사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자율규제안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거쳤다. 내용으로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 시장감시 업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닥사 또한 이를 지원하면서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현정, 날씬 넘어 앙상한 몸매…우아미 넘쳐[★핫픽]
- 78세 김용건, 자택서 '3세 늦둥이' 공개?…46세 장남 하정우 그림 자랑도
- 빠니보틀, 욕설 DM 확산에 "난 공인·연예인 아냐"
-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만 유튜브 복귀
- '22㎏ 감량' 이장우, 후덕해진 근황 "요요 와서 94㎏"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남사친과 해변 데이트
- 곽튜브 절도 폭로자, 고2 학생이었다 "허위사실 유포 죄송"
- 김다나 "오빠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식물인간 됐다 3년 만에 깨어나"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다 밝힌다"
- "15살 연하 상간女, 집 창고에 숨어…33번 출입" 진영 이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