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헐값 매각 뒤 수천억 대 소송
[KBS 부산] [앵커]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어서오세요.
산하기관이 상급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간건가요?
[기자]
네. 정상적인 항만재개발 절차는 해수부가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시행자가 공사를 해서 준공한 뒤 정산을 하고 조성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가 준공도 전에 업무상업지구와 IT영상지구 땅 10만여 제곱미터 8필지를 민간기업과 언론사 등에 선매각했습니다.
당시 매각 대금이 4,900억 원인데 준공 시점인 지난해 감정 평가를 받아 보니 2,700억 원 가량 오른 것입니다.
2015년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협약한대로 하면 준시점 감정 평가로 땅 값을 계산해 땅으로 돌려 주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항만공사가 2,700억 원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
정상 절차대로 준공후 매각을 하지 않고 선매각한 것이 결국 이런 소송전까지 이르게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매각 과정에서도 일부 불법 사례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업무 상업지구 구 가운데 D-1구역 만6천여 제곱미터는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즉 대물 변제방식으로 부산의 한 중견기업이 받아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물변제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이 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분양매각해야 합니다.
또 이 부지는 당시 국유지도 포함돼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장관의 협의를 거쳐 매각해야하는 데도 이를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산항만공사가 임의로 대토를 한 것입니다.
또 항만공사 재산을 처분하려면 항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매각인 것입니다.
[앵커]
부지 매각은 감정평가를 받아 예상가격을 결정한 후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인데, 감정평가보다 싸게 공고를 했다면서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2012년 D-1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은 제곱미터당 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는 제곱미터당 386만원에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전체 감정평가액이 716억원인데 88억 원을 낮춰 628억 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건설사들이 예정가격대로 하면 입찰참여가 어렵다며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국내 최대 항만재개발 사업인데 시장에서 흥정하듯 가격을 깍은 것입니다.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불법 매각에 헐값 매각으로 땅을 팔아놓고 손실분을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도 볼멘소리를 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매각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당시 해양수산부 요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 것이고 사업비 산정도 매각대금으로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가 지난해 3월 준공했는데 17년 동안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들어간 개발비만큼 땅으로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최대한 사업비 증빙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17년치를 하다보니 증빙서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부 사내시스템도 바뀌어 사라진 서류도 많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총사업비 정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만재개발 사업 정산 지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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