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 속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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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경제단체들의 반발에도 거대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던 것이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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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21대서 충분히 논의" 응수
강화된 내용에 기업인들 우려
여당과 경제단체들의 반발에도 거대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본회의 통과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공방이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던 것이다.
특히 이번에 다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21대 때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기업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면서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거야의 노란봉투법 처리 당론에 강한 우려를 표?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혜인·김수연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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