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 가방' 실물 확인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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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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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에는 임의 제출 방식을 포함해 검찰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품백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 등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으리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우선 적용받는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명품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 측 설명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잠시 포장을 풀어보긴 했지만 곧 그대로 다시 포장해 보관했고, 이 가방은 다른 이삿짐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다고 김 여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께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이 보관됐다고 최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77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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