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경력 5년 이상 필요"…대법 사법정책자문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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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제도 개선을 위한 꾸려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과 감정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자문위 측은 "훌륭한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해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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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사법부 제도 개선을 위한 꾸려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과 감정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우선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5년 이상이지만 내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신속·공정·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재판부 구성과 재판지연 해소, 나아가 법관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재판장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자문위 측은 "훌륭한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해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전문가가 감정절차를 관리하고 감정결과가 적시에 회신되도록 하는 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정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의료감정료 적정화, 진료기록감정 범위 확대, 감정절차 참여 유인 활성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법관 다양화 및 법관 인사·재판제도 개선·사법정보화 3개 분과에서 21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 3차 회의는 내달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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