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워싱턴 특파원 시절 '동작→서초'로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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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2008년 국내 주소를 이전한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8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는 전입신고 전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남편 A씨와 거주했고, A씨가 2008년 1월 경기 성남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동작구 아파트의 세대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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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중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전입 의혹
이 후보자 측 "귀국 대비해 해둔 것" 해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2008년 국내 주소를 이전한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동작구에서 서초구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딸의 중학교 진학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8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2월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한 뒤 2009년 2월 귀국했다. 전입신고 시기에 이 후보자 가족은 미국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전입신고 전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남편 A씨와 거주했고, A씨가 2008년 1월 경기 성남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동작구 아파트의 세대주가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서초구 아파트로 전입신고 한 지 3년이 지난 2011년 10월 다시 동작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남편은 현대자동차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귀임 발령돼 경기 성남 분당에서 거주했다"며 "이후 귀국 예정인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고, 2008년 10월부터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와 후보자의 딸은 2009년 2월 초 귀국 예정이어서 배우자가 두 사람의 귀국에 대비해 가족 모두 전입신고를 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거주 중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경우에만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후보자는 전입신고 후 4개월 뒤 귀국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딸이 동작구보다 학군이 좋은 서초구에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구나 딸이 2011년 중학교 입학 뒤 이 후보자는 다시 기존 동작구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가족이 전입신고하고, 배우자만 거주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장관급으로는 이례적으로 24, 25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거수투표에서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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