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리고 싶냐” 흉기들고 부산대역 배회한 20대…징역 2년

임정환 기자 2024. 7. 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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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찔리고 싶냐"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이 남성에게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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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찔리고 싶냐"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이 남성에게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한 시민에게 "찔리고 싶냐"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또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1년을 추가로 살 수밖에 없다"면서도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 관련 질환이 본인과 A 씨의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협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A 씨가 저지른 범행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실형 기간을 줄이는 대신 전자장치 부착으로 A 씨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제도 내에서 감시하는 것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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