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수면제 먹고 순찰… ‘나사 풀린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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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수면제를 먹고 순찰차를 운전한 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공)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4·10 총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순 진행된 이 회사 내부 감사 결과 67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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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상대 부적절한 신체접촉
순찰 중 졸고 직장 내 괴롭힘도 지속
무단 퇴근·업무 차량 사적 사용도
“기강 해이 공기업 특단조치 필요”
안전순찰 근무조 조장 B씨는 지난해 12월 차량으로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중 옆에 탄 부하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대로 운전한다 해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 주행을 하는 근무 특성상 졸음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은 부하 직원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사 결과 B씨가 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요철을 밟거나, 졸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뒤로도 자신의 안전순찰차 운행일지 출력 등 업무를 떠넘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B씨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그날만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무단 퇴근 및 업무 차량 목적 외 사용, 졸음쉼터 화장실 관리 업무 소홀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용갑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기강해이 문제는 매년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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