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본격 가동…법관 임용 기준 완화 등 논의

이종희 기자 2024. 7. 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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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관 임용 기준 완화, 감정제도 개선 등 사법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돌입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감정제도 개선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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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5년 이상 경력자 임용 방안 마련"
"감정 절차 관리 기구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관 임용 기준 완화, 감정제도 개선 등 사법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돌입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감정제도 개선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관 임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기준은 현재 5년이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관의 업무부담, 법관 처우와 근무여건, 법조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훌륭한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해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감정제도 개선을 위해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감정절차가 지연되고 감정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며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감정결과가 적시에 회신되도록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감정에서 기본감정료를 인상하고 일정 문항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감정료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에 대해 감정인의 범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결과를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해 1년 이내 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사법정책자문위는 3차 회의를 다음 달 14일 오전 9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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