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 수요 급증하는데 … 제도 운용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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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나며, 국내 인력 공백을 메우는 외국인 노동 현실이 드러났다.
갈수록 가팔라지는 저출생·고령화 속도에 산업현장과 농촌에선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들이 허술하게 운용돼왔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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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규모 임의로 산정
취업 허용업종 제때 확대 안 해
산업현장·농촌 일손 공백 초래
고용부·법무부 등에 시정조치
현재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제도와 방문취업(H-2)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문취업 제도로 들어온 재외동포의 경우, 인력 수요가 큰 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간 체류할 수 있지만, 건설·서비스업 등 단순 직종 취업이 제한된다.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인력 수요와 공급에 맞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정책위원은 “재외동포 취업 업종 확대 등 실제 현실에 맞는 정책 개선과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정주 여건(비닐하우스, 가건축물) 등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 기준이 지자체별로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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