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사법을 정쟁으로”…청문회 불출석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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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건데,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을 하겠다는,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현직 총장이 휘말리는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사 청문회 외에 현직 총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전례도 없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오후)]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 총장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증인 채택은 여야 의견 충돌로 찬반 토론이 중단되면서, 야당 단독 표결로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최동훈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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