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보내…응답 없으면 사직 처리
유혜은 기자 2024. 7. 16. 19:12
서울대병원이 이탈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오늘(16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며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직 합의서에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고,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집단사직 이후 발생한 진료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전공의 또한 향후 병원에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권리 주장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할 경우,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 환수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금액 일체를 다음 달까지 반환하라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한편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왔습니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자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서울대병원은 이같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며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직 합의서에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고,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집단사직 이후 발생한 진료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전공의 또한 향후 병원에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권리 주장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할 경우,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 환수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금액 일체를 다음 달까지 반환하라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한편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왔습니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자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서울대병원은 이같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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