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청권 등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 '총력'… 세금 납기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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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전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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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전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청권 3곳과 전북·경북 각 1곳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세정 지원에 나선다.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혹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시에도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집중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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