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보내…무응답 사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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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직합의서'를 보냈다.
또 병원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상 혼란과 병원의 손해에 대해 전공의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대병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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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법상 청구 등 제기하지 않기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직합의서'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16일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며 이날 오후 6시까지 복귀 의사 표명과 합의서 회신을 요청했다. 무응답시 사직서는 16일 일괄 수리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2월자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또 병원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상 혼란과 병원의 손해에 대해 전공의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해당 전공의도 향후 병원에 대해 민·형사·행정 기타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청구,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는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대병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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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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