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장 후보자 가족기업 특혜·비리, 특별세무조사 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보면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을 운영하는 강 후보자 처가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사업 입찰담합을 하고, 내부 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라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처가 기업의 특혜·비리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이해충돌 논란만 키웠다.
강 후보자 처남이 대표이사인 ‘유창엠앤씨’는 지난해 계열사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에서 발생한 매출이 4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했다. 강 후보자 처가가 대주주인 건축자재 생산업체 ‘로뎀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의 59%인 24억원이 유창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일정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동일 계열사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는 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유창이앤씨가 낙찰받은 사업이 28건에 845억원, 송천이앤씨는 7건에 143억원이다. 다른 사업자 없이 오로지 두 회사만 투찰한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으로 처벌하고,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할 사안이다. 이뿐이 아니다. 유창 계열사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업재해가 37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 건이 281건이다. 유창이앤씨가 벌인 국공립학교 조립식 교실 사업 117곳 중 11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물의를 빚고도 강 후보자 처가 기업은 2020년과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상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인 강 후보자의 ‘사위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배우자는 유창엠앤씨·유창이앤씨 감사 등을 맡으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처가 쪽 기업 경영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요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탈세와 전쟁 중이다. 국세 징수 책임자인 국세청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강 후보자는 자신이 국세청장 적임자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국세청은 강 후보자 처가 기업에 특별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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