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장거리 운전땐 보험특약 꼭 체크

박태우 기자 2024. 7. 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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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낯선 지역으로의 운행이 잦은 여름.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보면 운전자의 장거리 운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여름휴가철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등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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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 범위 확대 등 권고

장거리, 낯선 지역으로의 운행이 잦은 여름. 교통사고라도 나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보면 운전자의 장거리 운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여름철(7, 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0% 증가했다. 동승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각각 1.8%,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 많이 발생했고,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여름휴가철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등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밤 12시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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