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폭행 혐의 유소년 축구 코치에게 실형 및 취업 제한 명령

최대영 2024. 7.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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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소년 축구 코치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1년간 청주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하며 B군(12)을 포함한 또래 학생 6명을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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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게 실형 선고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소년 축구 코치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1년간 청주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하며 B군(12)을 포함한 또래 학생 6명을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0cm 길이의 막대기로 손과 종아리, 정수리 등을 수십 회 때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2021년 6월 대회 결승전에서 진 뒤 이미 두 차례 경기를 뛴 피해 아동들에게 골대와 골대 사이를 1시간가량 뛰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한 체벌을 가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정우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체벌과 훈육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한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음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의 SNS에서 축구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들이 앞으로 축구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왜곡된 교육관과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들의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위는 유소년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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