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쯔양 "선처 없다" 고소...검찰, '사이버 레커' 엄정 수사

YTN 2024. 7. 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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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폭행 및 갈취 피해를 고백한 유명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신 36주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 쯔양이 지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제출한 건가요?

[오선희]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공갈협박 등으로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고소장 내용이 밝혀지거나 발표를 하시지는 않았는데 법률대리인 쪽 이야기는 상습적인 금품갈취 그리고 협박 등의 행위가 있어서 그것은 특정했다. 다만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한 바는 없어서 아직 고소장을 제출한 바는 없다. 여기까지가 법률 대리인 측의 의견입니다.

[앵커]

전국진 씨랑 구제역 유튜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오선희]

그렇습니다.

[앵커]

카라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추가해서 나중에 카라큘라 씨를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오선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직접 연락한 적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사가 된다고 하면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구제역 씨는 아직 이중스파이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전국진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올렸죠. 미안하다, 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오선희]

이렇게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물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고 또 쯔양 님 쪽 의견을 보면 녹취록 등이 상당량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된 내용에 대해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처벌에 영향을 미치겠죠?

[오선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형법에도 나와 있는데 범죄 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이게 전부 다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피해회복, 특히 공갈은 재산 범죄거든요. 범죄수익으로 가져온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양형 사유죠.

[앵커]

그러면 공갈하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수공갈 또 상습공갈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선희]

공갈은 가장 기본형이고요. 사람을 위협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가 공갈이라고 하면 특수공갈은 발전된 방법이에요. 사람들 여러 명이,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갈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 흉기 같은 것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특수공갈이고요. 상습은 이러한 공갈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을 때 상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일회성 공갈이 아니고 확인된 바로도 여러 명이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인 공갈이 아니라 특수공갈로는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처벌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오선희]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산범죄는 피해 액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 액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액이 지금 상당하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피해액이 1000만 원 단위냐, 1억 단위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갈은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여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단독범행,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횟수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명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서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사과한 인물도 있고 그리고 어제는 유투버 구제역 씨, 이 사람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쇼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참작사유가 됩니까?

[오선희]

이게 자진 출석하는 게 가끔씩 언론에 나오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죠. 확인해 보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항상 누구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바로 해 줄 수도 없고요. 수사라는 과정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인한 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조사하는 게 순차적인 것인데 내가 가서 조사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기는커녕 굉장히 나쁜 태도고요.

그리고 특히 검찰에 어제 출석해서 내가 이중스파이였다고 하는데 그게 피해자가 모르는 이중스파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서 이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의 감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 사실 제 생각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중스파이를 주장했지만 또 쯔양 측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선희]

이건 그냥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하니까 주장하는 거지 증거로 만약에 폭로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말해서 내가 정보를 가져다줄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나쁜 방법으로 양형을 더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앵커]

어제 유투버 구제역이 중앙지검에 나갔나요? 검찰과 사전 조율된 것도 아닌데 그냥 나가서 언론 앞에 입장을 밝혔죠. 여기에 배당된 사건도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감경사유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오선희]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수사기관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 중앙지검에 사건 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고소장 제출한다고 해서 미리 피해자가 나가서 피해 사실을 정리를 함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건데 그냥 무작정 쫓아간다고 해서 조사해 주겠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저런 행위는 사실 자신이 얘기할 기회를 만드는 거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 거지 실제로 이 사건을 사과하고 반성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구제역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감경 사유가 됩니까?

[오선희]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갈이니까,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니까 피해 회복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입힌 금액을 돌려주는 것,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감경 사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돈 줬으니까 됐어. 이런 태도라든가 사과 없이 무턱대고 공탁을 한다거나 입금 계좌 알아서 무턱대고 입금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재산범죄여도 그렇게 큰 감경이 될 것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 실제로 실무도 그렇고요.

[앵커]

유튜브명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에 대해서 유튜브 측에서는 수익 창출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게 사과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오선희]

그건 전혀 아니죠. 이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수익 창출을 위한 유튜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시키겠다고 하는 유튜브의 운영 방법에 대한 운영사의 결정일 뿐이어서 이것 자체가 지목된 가해자들인 유투버들의 스스로의 행동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유튜브가 막아버린 거니까 이것과 고소 내용의 양형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앵커]

지금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너무 심하죠. 이래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엄정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이버레커들도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오선희]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사실 기존에 사이버레커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의 행위는 범죄로 분류해 보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이게 대부분의 사건들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아무리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 수익이 엄청나서 해서 벌금이 500만 월을 낸다 그러면 500만 원 내고 말지. 계속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소해도 나는 벌금 내고 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면 피해자들은 감당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벌금이 아니고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레커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오로지 돈에 있으니까 이거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 조치하겠다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지금 구제역 씨가 재판 중인 사건이 지금 8건, 또 수사 중인 7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오선희]

그렇죠. 이게 우리는 명예훼손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명예훼손죄가 아까 말씀드린 형법으로는 벌금 정도고 민사소송을 해도 사실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500, 100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피해자는 조회수 몇십만, 이렇게 해도 피해자는 해명할 방법도 없는데 명예훼손에 피해보상을 해라 그래도 손해배상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쪽이 생각하면 돈 주고 그 돈 주더라도 계속 생산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수익을 환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그런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는데 유튜브의 뿌리는 구글 아니겠습니까? 미국 회사인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선희]

구글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의 재산을 묶어서 당사자로부터 환수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당사자에게 주면 당사자가 그 범죄 활동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 이걸 환수해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범죄 행위가 있으면 범죄자들의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채널을 하나만 운영하지 않고 다른 채널을 이용하면서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선희]

채널 자체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거고 다만 범죄 행위로 얼마큼 수익을 벌었느냐를 특정하거나 특히 이 영상이 얼마큼 수익이 들어왔는지 계산법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익이 범죄수익으로써 환수 대상이다 이걸 원칙으로 세우는 건 가장 기본적인 범죄 목적을 끊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앵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교제폭력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얼마나 심각한 정도입니까?

[오선희]

교제폭력이 지금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통계를 매년 내고 있는데 매년 상담전화의 횟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체적 폭력만 해도 2023년에 2000건 정도 되고 정서적 폭력도 1500건이 넘고요. 성적 폭력도 300건이 넘고. 특이한 건 경제적 폭력이 2022년에 비해서 약 60% 정도 늘 정도로 매우 많이 늘어난 게 여성의 전화 통계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 폭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선희]

다양한 사유가 있겠는데 지금 이게 교제폭력이니까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 사건도 쯔양님 사건도 그런 경우인데 연인을 이용해서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게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연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연인을 이용해서 돈을 뺏어가고 하는 게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되는 세태가 흘러오고 이게 유튜브라는 상징적인 것이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유튜브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오선희]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전에는 단순히 일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방식이 어려웠다면 이거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진입하기 쉬워지니까 돈을 빼앗아가는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게 교제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피해자 보호를 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제도 개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선희]

가장 큰 문제가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집, 가족, 직장 그리고 내가 비밀로 지키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쉽게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하는 건데 그냥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뺨 한번 맞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서는 신고하면 내 가족이 보복을 당할지, 내 직장에 와서 난장을 피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을 바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참고할 만한 게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서 수사 단계지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걸 많이 가지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전자발찌 같은 부착을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성은 아주 높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오선희]

저도 이걸 SNS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고 지금 진위 여부가 많이 다퉈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6주면 태아가 모체에 의지하지 않고 자가 호흡이 가능한 주수여서 사실은 판례상 34주에서 36~38주 사이에 태어난 태아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의율해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태아를 모체에서 꺼내는 순간 아이가 호흡이 가능하고 아이가 한번 울면 모체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태아가 아니고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이 되는 순간이 0.1초라도 있으면 그것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죄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 사건도 지금 36주고 사실이라면 지금 초음파 사진을 같이 올렸거든요, 영상을. 초음파 영상상 태아가 건강한 태아로 보이고 36주의 아기를 꺼내면 살 수 있는 아기니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도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라는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고 빈틈이 있다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떤 겁니까?

[오선희]

이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위헌을 결정하는 순간 낙태죄가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낙태죄가 헌법 불합지 결정이 나면서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14주까지 괜찮다.

그리고 15~24주 이후는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관련 규정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런 혼란들은 있죠. 다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이 자신이 임신해서 임신을 유지할지 임신을 중단할지는 여성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되도록 초기에 하는 것이 여성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지원을 하고 상담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고 법률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36주에 낙태했대. 이거 너무 문제 아니야 그리고 그냥 너무 끔찍해 하고 비난으로만 돌아가는 건 사실 사회가 제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반적으로 만삭이면 40주를 얘기하고 또 쌍둥이 같은 경우는 37주면 만삭입니다. 더 많을 경우에 더 짧고요. 36주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주부터 그렇게 살인죄가 가능한 겁니까?

[오선희]

이게 많은 사건에서 보통 언제부터 태아가 자가호흡을 하느냐 그러면 보통 판례에서 재판하다 보면 의견 조회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36주 이후에 태어났을 때 아기가 살 확률이 99% 이상이 37주 이후라고 본다고 보통 그렇게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상 초음파 검사를 했으니까 이 기간의 경우도. 그것이 그 초음파가 사실이라고 전제해 놓고 얘기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태아가 36주가 됐을 무렵에는 이상 없이 태어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34주도 똑같은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해서 유죄가 난 판결들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배우 변우석 씨,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몇 개 보면 일반 승객들을 향해서 경호업체 직원들이 강한 플래시를 쐈고요. 그리고 공항 출입구를 통제했고 라운지 이용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지금 소속사 측에서도 사과했고 경호업체 대표도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실제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선희]

매우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플래시 비추는 행위가 눈이 부실 정도의 플래시잖아요. 아주 번쩍번쩍해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보통 폭행죄면 몸을 접촉해서 때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형법상 폭행죄는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위협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큰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행위는 충분히 비접촉이지만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기에 있었던 게 라운지인데 이미 출국 수속 다 마치고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여권 검사하고 비행기 티켓 다 확인해서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라운지는 이 라운지 운영 업체에서 돈을 내거나 티켓 같은 거 확인하고 라운지에 입장하게 하는 건데 그걸 놓고 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행기 티켓이나 여권에 전혀 적혀 있지 않은데 경호업체가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무 없는 일을 그 경호업체 직원한테 강요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라운지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손님인데 전혀 뜬금없는 경호업체가 와서 들어오려는 손님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업체 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높습니다.

[앵커]

이런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오선희]

업무방해는 벌금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지금 피해자의 인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의 인원에 따라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도 가능한 정도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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