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증인 채택 막으려고…SPC 임원들 “○○의원실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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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가 허영인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접근한 정황이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에스피씨 국회 대관 담당 직원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보좌관 챙겨주세요" "○○○의원실은 안 받는다고 해서 전달을 못 했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허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뭘 챙겨준 게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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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가 허영인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접근한 정황이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나왔다. 에스피씨 임원들은 단체카카오톡방에서 허 회장에 대한 증인 철회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6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허 회장의 지시로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허회장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황 대표는 “대외협력 부서와 같이해서 (허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에스피씨 국회 대관 담당 직원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보좌관 챙겨주세요” “○○○의원실은 안 받는다고 해서 전달을 못 했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허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뭘 챙겨준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세세하게 뭘 챙겨주고 이런 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 검찰이 또 다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증인) 신청은 황 대표님이 애써줘서 철회됐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자, 황 대표는 “(그 의원을) 제가 아는 분이 잘 아셔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외시켜줬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지난해 12월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막으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허 회장은 같은해 12월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앞서 황 대표는 에스피씨의 파리바게뜨지회 노조 탈퇴 종용 행위에 대해 자신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해오다가 검찰 조사가 몇차례 진행된 후 “허 회장의 지시였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때를 기점으로 황 대표의 변호인들이 사임한 정황도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황 대표 변호사 선임비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지난해 3월께 ‘검찰 조사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했다’고 허 회장에게 말해달라고 변호인한테 부탁한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렇게 말한 이후 황 대표의 변호인이 사임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네. 김앤장, 화우 등 다른 변호사들이 사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말미에 허 회장 변호인 쪽은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지급해준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걸 결정한 게 증인(황 대표)인 것이냐”고 묻자 황 대표는 “네”라고 답했고, 이어 변호인은 “변호사비를 회사에서 지급해준다는 걸 허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의 변호사를 회사에서 선임했다는 사실도 몰랐으니 사임 문제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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