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대표 “허영인 회장이 시위 못하게 노조원 줄이라 지시했다”

유선희 기자 2024. 7.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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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대상 노조 탈퇴 종용 사건 재판에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노조가 집회를 못하도록 노조원 탈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회장 등 총 19명에 대해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황 대표는 “업무보고에서 (허 회장이) ‘지회는 집회나 시위를 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서 조합비와 상급단체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걸로 안다고 했더니, 인원을 줄이면 재원이 줄어드니까 시위나 집회가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씀했다”고 증언했다.

황 대표는 ‘2021년 지회의 집회·시위가 시작돼 허 회장이 못 참겠다고 생각해서 탈퇴 종용을 지시한 거냐’는 검사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결국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노조원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네”라고 답했다.

회사가 노무사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임종린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지위 박탈에 나선 정황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황 대표는 “2019년 임 지회장이 노동자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이 ‘피비파트너즈(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조합원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피비파트너즈 노조 측 노무사로부터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면 노조가 된다’는 보고를 근거로 ‘허 회장이 (노조 탈퇴 종용) 이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2019년 9월 노동자 과반수 노조가 됐고, 임 지회장은 노동자대표 지위를 잃게 됐다. ‘피비파트너즈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돼 임 지회장이 근로자 지위가 상실되자 허 회장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잘 관리하라고 말했나’라는 검사 측 질문에 황 대표는 “그렇다”고도 말했다.

SPC 재판은 허 회장이 실제 지회 노조 탈퇴 종용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보석을 요청하면서 “탈퇴 종용 상황을 챙긴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9일에 이어서 진행된다.


☞ ‘파리바게뜨노조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회장 재판 시작···쟁점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2533?type=journalists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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