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19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부터 첫 도입

주애진 기자 2024. 7. 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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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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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을 경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여성이다. 한국에선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에 고용돼 숙소에 머물며 개별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사도우미들은 다음 달 한국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문화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받고 9월 초 각 가정에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에서 아동 돌봄 지원,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과 관련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또 한국어 및 영어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 6시간 이용하거나 풀타임으로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 가량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부터는 소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지난해 약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3000여 명씩 줄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다만 풀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사도우미 업무에 아동 돌봄 뿐 아니라 가사까지 포함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고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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