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황제처럼 모셔야 하나”…‘선재’ 변우석이 쏘아올린 ‘과잉경호’ 논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7.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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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대세 배우가 된 변우석(33)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작성자는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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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왼쪽), 변우석 경호원이 인천공항에서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는 장면. [사진출처=바로엔터테인먼트, 엑스 갈무리]
“연예인이 벼슬이냐” “연예인이 인기 얻으면 왕이나 황제처럼 경호하면서 모셔야 하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대세 배우가 된 변우석(33)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일을 기점으로 연예인 경호원들의 과도한 제지와 억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했을 뿐만 아니라 공항 게이트를 차단했다는 글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과잉경호 논란이 일자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재를 과잉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진다. .

열성적인 팬들이 공항이나 행사장에 오면 소속사 직원이나 경호 인력이 ‘연예인 보호’를 이유로 과잉 대응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에도 그룹 보이넥스트도어 경호원이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려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2월에는 그룹 NCT 드림의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 입국게이트 인근에서 30대 여성 팬을 벽에 밀쳐 전치 5주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일도 일어났다. 해당 경호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돌 팬 사인회가 종종 열리는 서울 동자아트홀 측은 얼마 전 “경호는 권력이 아니다. 경찰도 아니며 ‘완장을 찬 통제자’가 아니다”며 ‘과잉경호 금지’ 공문을 내걸기도 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연합뉴스에 “스타들은 경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는 팬들과 어느 정도 교류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며 “경호업체들이 스타와 팬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최근 논란이 된 돌발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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