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울 ‘PA간호사 제도화’ 담은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 여·야 각각 발의

정재영 2024. 7.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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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5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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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5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안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행처럼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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