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 감사’에 화들짝, 대학 ‘카톡 차단’에 연구자들 불편 호소

김원진 기자 2024. 7.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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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규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에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조항이 있다. | 법제처

교육부의 보안 감사를 받은 일부 대학이 교내 업무용 컴퓨터의 최근 카카오톡, 라인 등 상용 메신저 접속을 일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보안 감사에서 불필요한 상용 메신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들이 과잉 대응에 나섰다며 대학에 추가 안내를 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통신대 등은 지난 15일부터 교내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카카오톡, 라인 등 상용 메신저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업무용 컴퓨터로는 교내 메신저인 코러스(KORUS) 알리미 메신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방송통신대 관계자는 “교육부 보안 감사에 따른 조치이고 정부 기관은 상용 메신저 사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국내외 연구자나 학부·대학원생과 소통시 국내 상용 메신저 사용이 보편적이라며 ‘일괄 차단’ 조치는 과하다고 했다. 한국방송통신대 소속 A교수는 “국가 안보나 기밀에 가까운 정보를 다루는 연구자가 아니라면 상용 메신저 사용을 허가해줬으면 한다”며 “e메일 소통에는 한계가 있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개인 노트북을 들고다니며 소통을 해야하는데 다소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매해 15개 내외 산하기관과 대학을 선정해 보안 감사를 한다. 보안 감사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72조를 보면 업무에 불필요한 메신저 등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안 감사 현장 처분에서 업무에 불필요한 상용 메신저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상용 메신저가 업무에 필요한지 판단은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선 업무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따져보지 않고 상용 메신저 사용을 막은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감사지적 사항을 몇몇 대학에서 이행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지적 사항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는 취지를 담아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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