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명구 "가상자산 과세, 부작용 살피고 유예 여부 논의해야"

정경훈 기자 2024. 7.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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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시점을 미루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650만이라고 들었다.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50%는 2030세대"라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 유예 여부에 젊은층의 관심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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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사진=정경훈 기자


내년 초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시점을 미루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투자자·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 의원실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렸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지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린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국민의힘은 과세 시점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650만이라고 들었다.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50%는 2030세대"라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 유예 여부에 젊은층의 관심이 크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우선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며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심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소득이 생기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시스템이 정비되고 난 뒤 과세를 하도록 시점을 미뤄야 할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해야 좋을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 투명성·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숙성되고 안정될 때 과세를 해야 가상자산 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고 납부 편의성을 올려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이 많다. 그런데도 '자진신고 납부'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며 "개인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도 스스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 시행 전 홈택스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세 형평과 실질 과세를 위한 결손금 이월 공제 △조세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본 공제 상향 △대여 소득 등의 과세 대상 명확화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불이익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교수는 "이같은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세 유예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CARF(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 시행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CARF는 가상화폐 역외 탈세 방지,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2027년 도입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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