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실 숨기려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채나연 2024. 7. 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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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강간 등 살인죄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음날 장수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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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훔친 차량으로 도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사진=뉴스1)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강간 등 살인죄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음날 장수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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