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임종성 각 1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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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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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윤 전 의원을 지난 2월 추가 기소하고 윤 전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불법 제공,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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