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못 박은 법안 발의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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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한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구를 걷어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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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는 소식이다. 이 법안은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한 것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이라 할 수 있겠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가지 부분에서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행복도시특별법 제2조 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구를 걷어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국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기를 못 박은 점도 주목된다. 제16조 2항은 '행복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구를 '2027년 5월 9일까지 설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세종집무실 설치를 늦추더라도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이런 모호한 문구를 '설치한다'로 변경해 세종 집무실 설치를 강제하도록 한 것이다. 2027년 5월 9일의 의미도 예사롭지 않다. 제2 집무실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날이기도 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무엇보다 시기를 명문화한 이상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집무실 설치를 미룰 수는 없다. 다만 관습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과 배치될 수는 있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이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만하다고 본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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