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중으로 내는 세금 수두룩… 합리적 개편해 세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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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제 정책에 이중과세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 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건만 국민들은 기존의 이중과세 체계에 반감이 크다.
이중 삼중으로 내는 세금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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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제 정책에 이중과세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를 때리는 대표적 유형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낸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또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은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동일한 행위에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자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하거나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도 예외없이 세금이 중복 부과된다.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물건 하나 사는데도 내는 세금만 7~8개라 한다. 결국 세법체계는 복잡해지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세금 지옥'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월급은 쥐꼬리인데 너무 많이 세금을 떼간다"는 얘기가 과장은 아닐 것이다.
상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짊어지는 조세부담률이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투자와 고용 및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는 지적이다. 세금은 민생·경제 문제와 직결된다.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허리가 펴지고 경제효율성도 높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세금 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건만 국민들은 기존의 이중과세 체계에 반감이 크다. 이러다 조세 저항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중 삼중으로 내는 세금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합리적 세제 개편을 서둘러 세 부담을 줄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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