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또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노조 공화국` 만들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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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16일 다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지 7개월여만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를 가속화시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 뻔하다.
거야가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강행, 노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은 정치적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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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16일 다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지 7개월여만이다. 이번엔 독소조항을 더 담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를 가속화시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 뻔하다. 경제 6단체는 긴급회동을 갖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는 반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조는 자신들의 소속회사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위행위를 벌일 수 있다. 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대부분 노조의 폭력적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했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나아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택배, 라이더, 우버 택시 기사, 굴삭기·크레인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드는 '불법 파업조장법'이다. 파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우려도 지적된다. 노동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투자기업들의 탈(脫) 코리아도 부추길 것이다. 거야가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강행, 노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은 정치적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다수당에게 주어진 국가운영 책임감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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