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취소 속출에… 민간 사전청약 당첨돼도 중복청약 가능

권준영 2024. 7.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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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선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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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 예정
국토부 "이르면 9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과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손보기로 한 이유는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곳, 사전청약 가구 수가 1만2827가구에 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다"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선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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