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사법정책자문위, 경력법관 요건·감정제도 개선 건의

김선영 기자 2024. 7.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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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가 안건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경력 법관 임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사법정책자문위는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판지연 해소와 법관의 업무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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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 위해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하고
재판장 요건은 10년으로 강화 건의
감정절차 지연 및 활성화 위한 방안도 논의
[서울경제]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가 안건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경력 법관 임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자문위는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안건 논의하고, 신임 전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법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경력 법관에 임용되기 위해선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관을 임용할 수 있다.

이에 사법정책자문위는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판지연 해소와 법관의 업무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문도 나왔다. 최근 감정절차의 지연과 감정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평정을 활성화하고 부적격한 감정인을 배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의료감정은 초과감정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감정료를 적정화하고, 진료기록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범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감정인이 감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2009년 시작된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자문기구다. 3기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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