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발송…“제출 않으면 사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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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보낸 사직합의서를 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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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소속 교육수련팀이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회신 기한은 오늘 오후 6시로, 미응답 시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도 알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보낸 사직합의서를 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공의들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2월 자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전공의는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해 향후 병원에 민사·형사·행정·기타 사법상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역시 담겼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어제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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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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