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명 중 4명이 다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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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 간 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은 연평균 43.9%에 달한다.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셈이다.
최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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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습관)' 원인…방조 행위자 처벌 강화, 예방교육 등 필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 간 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은 연평균 43.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2%, 2021년 43.4%, 2022년 44.1%, 지난해 43.9% 등이다.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셈이다.
이는 비단 대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이른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18년(44.7%)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 중독성·습관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음주 운전 재범은 습관성이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빈도가 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해선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 연구원은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재범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이나 처벌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헌법상의 법익형량 원칙을 적용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음주 사건의 경위, 경제적인 상황, 반성의 정도,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 기간 제한·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 등을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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