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부터 살해까지…'사랑'이란 이름 뒤에 숨겨진 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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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유튜버 '쯔양'이 전 애인에게 4년간 폭행·협박·금전 갈취 등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이슈화되고 있다.
대전 지역도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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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끊이지 않아…교제폭력 신고 지난해 전년 比 41%↑
"가해자 처벌법 재정비 비롯해 피해자 지원·보호책 강화돼야"
최근 대형 유튜버 '쯔양'이 전 애인에게 4년간 폭행·협박·금전 갈취 등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이슈화되고 있다.
대전 지역도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8397건에 달한다. 2021년 2300건, 2022년 2846건, 지난해는 325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1월-5월)에만 1338건이 신고됐는데, 이는 하루당 9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검거 수는 지난해 기준 855건, 구속은 7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재범 가능성 등은 구속 사유로 작용하지 않다 보니, 강도 높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3월 20대 남성 A 씨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등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은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있다. 혼인 관계나 스토킹을 당한 게 아니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한 실정이다.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지원, 보호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화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장은 "교제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연인, 호감) 관계를 의미하는데, 관련 법이 여러 개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강화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했을 때 '신변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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