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잇단 증권사 직원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심영주 2024. 7.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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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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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자금은 많게는 50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와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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