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필리핀 가사근로자 업무범위 모호…인권 보호 대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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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의 지적은 한국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필리핀 현지에 배포한 공고문에 명시된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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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용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준비”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용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신청을 17일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체 인력은 100명이며,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이들이 다음 달 입국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의 지적은 한국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필리핀 현지에 배포한 공고문에 명시된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이다. 공고문에는 아동을 위한 옷 입히기, 목욕, 청소, 화장실 이용에 더해 청소, 세탁 등도 포함돼 있다. 동시에 “명시된 업무를 넘어서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고용부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 세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것이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외 지시 금지 등 준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또,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 갈등 대응을 위해 별도 민원 및 고충처리창구도 운영한단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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