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 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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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적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측 질의에 어제(15일) 이같이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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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적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측 질의에 어제(15일) 이같이 회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경영권 제한과 노사 현장의 혼란, 교섭단위 결정과 관련한 충돌 등 경영계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선 “추후 전체적인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적 개선 또는 집행이 이뤄질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명시한 것은 “직접적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노동환경과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경향 ▲특고·플랫폼 등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인정 사례가 늘어가는 점 등을 보아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명시해 두는 것은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해 준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선 “법질서 내 민법 체계와의 어느 정도 조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가분의 영역에 대한 확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이어,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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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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