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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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 결심재판에서 치안감 등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치안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원·1천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승진 청탁 혐의를 받은 경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브로커 성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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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 결심재판에서 치안감 등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치안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원·1천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승진 청탁 혐의를 받은 경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브로커 성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브로커 성씨가 2022년 초 당시 광주경찰청장이었던 A 치안감에게 1천만원을 주며 B씨의 경감 승진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치안감은 경찰관으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조직 내 부정부패를 유발해 책임이 무겁다"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의 기록을 고의로 삭제하고, 참고인들과 증언 내용을 미리 조율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이같은 행동이 유죄를 더욱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B 경감 승진 결정은 문제가 없었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브로커 성씨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억지로 꿰맞춘 정황이 있고, 공정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표적 수사했다"고 항변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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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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