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 합의서' 보내‥회신 기간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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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정산, 법적 책임을 명시한 사직 합의서를 보내고 오늘 저녁 6시까지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하겠다며, 지난 2월 이들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야기된 진료 혼란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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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정산, 법적 책임을 명시한 사직 합의서를 보내고 오늘 저녁 6시까지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하겠다며, 지난 2월 이들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야기된 진료 혼란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또 사직할 경우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정산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해 향후 병원에 민사·형사·행정·기타 사법상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 경우 사직서의 법적 효력 역시 전공의들이 요구한 2월 말이 아닌 7월 15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사직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7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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