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킨·김밥집에 중국인·동남아인 알바 뛰나...외국인취업 늘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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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한 국내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에서만 가능한 E-9 채용을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한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식 음식점업'에 한해서만 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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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서 모든 음식점 채용 가능
1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외정위)는 17일 실무위원회와 19일 본위원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 음식점업 채용 범위 확대안을 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되면 3분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접수 때 적용돼 연말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식 음식점업’에 한해서만 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를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등 음식점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역도 현재 100개 기초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경기도에서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3개 지역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한식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채용을 가로막는 고용업주 업력 기준도 아예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근로자를 1명 고용할 수 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필리핀(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희망 가정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선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민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부담액을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9860원)에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만 반영한 금액이다. 시급 기준으로는 시간당 1만3500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른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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