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간호협회 "국민건강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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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한간호협회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간호법이 사회 위기를 해결할 해법이라며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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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한간호협회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간호법이 사회 위기를 해결할 해법이라며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이 발의한 법률에는 간호사 업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야당이 발의한 법률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지시를 정당히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필수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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