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원 사유, 헌법 안 맞아…위헌 청문회엔 불응”

장나래 기자 2024. 7.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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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불응 뜻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위헌'인 이유로, 이번 청문회를 열게 된 계기인 탄핵 청원에 적힌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상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등 5가지 사유가 헌법 65조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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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불응 뜻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경호처장 등 19·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불출석을 다시 한번 못박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위헌’인 이유로, 이번 청문회를 열게 된 계기인 탄핵 청원에 적힌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상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등 5가지 사유가 헌법 65조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이다.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청문회의)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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