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원 사유, 헌법 안 맞아…위헌 청문회엔 불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불응 뜻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위헌'인 이유로, 이번 청문회를 열게 된 계기인 탄핵 청원에 적힌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상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등 5가지 사유가 헌법 65조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불응 뜻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경호처장 등 19·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불출석을 다시 한번 못박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위헌’인 이유로, 이번 청문회를 열게 된 계기인 탄핵 청원에 적힌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상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등 5가지 사유가 헌법 65조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이다.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청문회의)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침수된 농작물’ 축구장 1만5천개 면적…“채소가 다 녹아버렸어”
- 명품백 돌려주려 했다는 김건희, ‘국고 횡령’ 지시했단 말인가
- 도로 잠길 수 있는 폭우가 온다…수도권 사흘간 250㎜ 예상
- ‘퍽,퍽,퍽’ 유족 가슴치는 소리…용산구청장은 131쪽짜리 ‘변명’
- 음주 측정 3번 거부한 공무원 승진…“남원시 역대급 인사 참사”
- ‘백종원 선생님’ 말씀과 100만 폐업자
- ‘강화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국힘 불참
- MBC 세월호 유족 혐오 보도…“이진숙 보도본부장이 책임자”
- 같은 경로당 3명 오리고기 먹고 중태…농약 성분 검출
- 쿠팡 27살 직원 과로사…“골프 쳐도 그만큼 걸어” 이게 할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