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군에도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하라"

김양근 2024. 7.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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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전국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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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전국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대책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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