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상반기 노동관계법 위반 873건 적발

홍정명 기자 2024. 7.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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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24년 상반기에 2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8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신고가 어렵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병행하면서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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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278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결과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266건, 금품체불 203건
[창원=뉴시스]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24년 상반기에 2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8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이행 여부 점검이다.

법 위반사항을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266건,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203건(129개사 16억6000만 원), 임금명세서에 임금 계산방법 미명시 145건, 주 52시간 위반 23건 등이다.

금품 체불 사업장 129개사 중 126개사는 체불 금품을 지급해 시정되었으나. 시정 지시에 불응한 3개사는 사법조치를 취했다.

체불 사유는 거래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와 포괄임금 오·남용, 통상임금 산정 착오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고의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적게 지급하려고 임금을 여러 개 수당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주 52시간 위반 적발 사업장 23개사 중 2개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고, 21개사는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 시정지시를 내렸다.

주 52시간 위반 사유는 작업물량 증가, 3D업종 비선호에 따른 구인난 등이 많았으며,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었다.

창원지청은 올해 12월31일자로 3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위반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신고가 어렵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병행하면서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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