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해야”

이재효 기자 2024. 7.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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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식사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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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
한도 상향 시 농축산물 소비 증진 효과
정부와 국회 적극적인 관심·지원 당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식사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종협은 “반부패⸱청렴 사회를 구현한다는 법률 취지는 공감하나 의도한 바와 달리 소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제도 시행 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가 위축됐으며 수년째 제자리인 식사가액 기준은 저렴한 수입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물가액과 식사가액을 상향할 경우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확대 적용했던 2021년 설에 12개 유통업체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2020년보다 56% 증가한 만큼 효과는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한종협은 “올해 추석(명절 기간)은 8월2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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