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박재영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재영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기부, 글로벌 데이터융합 리더 양성 대학 3곳 선정
- 7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재산세 5조 4000억 원 고지
- 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운전자 선택권 강화
- [돈이 보이는 VCR] 배달 음식 저렴하게 ‘공공배달앱’
-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코앞…무역금융 370조 원 공급
-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 해외 한국 오류정보 바로잡는다…‘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모집
- 인구감소지역 여행 때 철도운임 최대 50% 할인…생활인구 늘린다
- 금융위에서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고3 대상 제과제빵 등 맞춤형 훈련 제공…월 최대 2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