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 근로소득세 폭탄 피하려면..."권리 확정 시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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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주식(RS)의 성폐는 성과 조건과 권리 확정에 달렸다."
벤처기업협회(KOVA)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광윤 중기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앤리 이동명 부대표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RSA는 임직원에게 미리 주식을 교부하되 양도권리는 제한된다. 교부계약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양도권리가 부여된다. RSU는 교부계약 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주식이 교부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RS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성과 조건과 권리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톡옵션 계약은 회사와 임직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며 "RS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권리 확정 시점은 교부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를 들어 3년 이후로 확정하지 않고, 기업공개(IPO) 시 혹은 인수합병(M&A) 시 등으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엑시트(회수)이 가능할 때로 권리 확정 시점을 설정하게 되면 피부여자 입장에서는 부여받은 RS를 매각해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RS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우선 RS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각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돼 있다"며 "자사주 취득은 이미 발행돼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처럼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은 없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VC) 등 기존 투자자에 대한 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질문엔 투자계약서상 RS 부여에 대한 동의 조항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RS 제도가 활성화되면 스톡옵션처럼 투자계약서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S가 스톡옵션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없는 점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현재 자사주 교부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없다"며 "그러나 미래 세제 혜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벤처기업법을 통해 RS로 교부했다는 걸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정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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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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