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은 오보···정정보도 해야"

2024. 7.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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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MBC가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두 달 만에 1천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법원이 1심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당시 조회수 1천600만 회를 기록한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영상,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을 두고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최소 30초 이상 시청했을 때 조회수가 집계됐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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